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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2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용어] 법정대리,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법정준비금 법정대리(法定代理)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 · 운영 및 법률행위 등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률로 대리인을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한편 행정관청의 업무에서 권한의 전부를 그이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도 한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감가상삭 방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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