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병합4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제15조 시·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15조[시·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 된 구역에서의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군·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2.
제14조 시·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에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 또는 새로 설치된 시·군·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이하 "구(舊)시·군·구"이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된 시·군·구 [이하 "신(新)시·군.. 2017. 12. 12.
제13조 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3조[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구(이하 "소멸 시·군·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이하 "승계 시·군·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구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구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구가 둘 이.. 2017. 1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