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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5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배분기일, 채권의 순위, 확정, 배분계산서, 수정교부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 2019. 11. 13.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요지]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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