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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3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 2020. 7. 1.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2020. 6. 30.
개인의 범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포함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사..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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