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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2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검사의 집행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당사.. 2020. 10. 30.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의요지] ■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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