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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2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조례와 규칙 - 용어 조례와 규칙(條例와 規則)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의한다.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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