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공부, 공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총칭한 말이다. 즉,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이 있는바, 조세범처벌법(제1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公務執行 妨害罪) 형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 등 서류를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문서(公文書 official document)..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