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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주의2

[용어] 서류의 송달, 서명, 서민주택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 2018. 7. 4.
[용어] 발기인, 발명의 정의, 발생주의, 발신주의, 발전시설 발기인(發起人 promoter)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2001.7.24전까지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정의(發明의 定義)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생주의(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송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달주의"에 대응되는..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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