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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매매자, 당좌예금계좌, 대금 청구서 - 미국금융 관련용어 단타매매자(flipper)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매수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IPO 직후 기업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싼 가격에 구매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특히, 주식단타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대부분 극소수 전문가만이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돈을 잃는 게 보통이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당좌예금은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대금 거래에 필요시 수표나 어음을 발행 할 수 있는 예금이다. 수표책이 따라오는 저축계좌이기도 하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법인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 입출금이 빈번하게 .. 2023. 1. 27.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변상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 수익하거나 무단점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권한 없이 사용 · 수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변상금 부가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 2020. 6. 7.
항만운송관련사업, 항소권의 포기 - 용어 항만운송관련사업(港灣運送關聯事業)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 물품공급업 ·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2019. 5. 31.
직불카드 - 용어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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