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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설비2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 2019. 9. 16.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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