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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3

[용어] 발기인, 발명의 정의, 발생주의, 발신주의, 발전시설 발기인(發起人 promoter)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2001.7.24전까지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정의(發明의 定義)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생주의(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송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달주의"에 대응되는.. 2018. 5. 20.
[용어] 무능력자, 무도유흥주점 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2018. 5. 14.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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