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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2

입목 - 용어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 2018. 12. 20.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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