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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2

신탁의 이익, 신탁토지신고 - 용어 신탁의 이익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토지신고(信託土地申告) 재산세(2004년가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2018. 8. 10.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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