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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3

계약명의신탁,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납세의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요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2020. 1. 16.
[용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物權)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 각 目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8. 5. 11.
처벌, 지방세의 포탈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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