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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7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임대주택, 감면요건, 경청청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 2019. 8. 27.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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