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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2

[용어] 면세물품, 면세반출, 면세배제, 면세사업, 면세소득 면세물품(免稅物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는 바,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면세반출(免稅物品)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법령에 규정한 면세 대상일 경우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배제(免稅排除) 지방세법에서는 처음부터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면세 후 면세요건을 일탈한 때는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면세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즉 사치성재산이거나 일정한 기한내에 면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면세대상으로 .. 2018. 5. 8.
[용어] 가산세, 가산세의 면제, 가설건축물 가산세(假算稅 additional tax)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주민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된다. 가산세는 당해 본세에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만의 고지발부에 의한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법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한편 국세의 경우..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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