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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5

면세점 관련주, 여행관련 핵심사업(소비재 분야) 면세점 관련주, 여행관련 핵심사업(소비재 분야) 1. 면세점의 의미 면세점(duty-free shop)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매장이다. 참고로 공항 또는 항만, 도시 내 번화가에 있다. 또한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세품 판매도 면세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제174조에 의거한 특허보세구역을 면세점이라고 정의한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출국장면세점 22개점, 시내면세점 19개점, 지정면세점 5개점, 외교관면세점 1개점 등 총 47개의 면세점이 있다. 지역별로는 시내면세점은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창원, 수원, 청주 등에 있으며, .. 2022. 5. 22.
종업원, 종업원수 - 용어 종업원(從業員 employee)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또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장, 사무실, 사무소에서 당해 사업주와 고용계약등에 의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의 고용계약 등이란 그 명칭, 형식, 내용 등에 불구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대상으로서의 종업원과 법인균등할.. 2019. 2. 20.
[용어]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점"과 같은 개념인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권을 포기,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지원 측면보다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행정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는 모두 2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한 금액.. 2018. 7. 16.
[용어] 면세점, 면제, 면직 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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