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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3

계약명의신탁,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납세의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요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2020. 1. 16.
법인전환, 유흥주점, 사업용 재산, 중과세, 관광호텔업, 산책, 휴양 용도 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 2019. 10. 10.
[용어] 매매대금의 할인, 매매용토지, 매수인의 제한,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의 할인(賣買代金의 割引)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취득하면 매매대금 중 그 할인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매용토지(賣買用土地) 지방세법에서 종전 취득세규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법인이 타에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제한(買受人의 制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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