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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6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 [판례]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대법원 1965.11.23.선고) 국공유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보통재산화하지 아니하면 불융통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1964.1.1.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제56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이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 군이 본건 토지가 등기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어 태안면사무소 및 공회당 부지인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매입찰에 붙였다고 하여서 그 용도를 폐지, 보통 재산화하여 매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020. 12. 28.
가설건축물, 취득, 경정청구, 불법점거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 2019. 9. 30.
취득, 연부계약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2019. 8. 30.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환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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