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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4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질의 요지)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 ‘92.11.~’93.1. 갑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6.24. 갑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5.1. ○○시 ○○청, 갑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3.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4.1. 갑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2020. 11. 3.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말소등록, 이전등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 2019. 11. 7.
[용어] 마을회, 만료점, 말소등기, 말소등록 마을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2205.1.1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 참조 말소등기(抹消登記)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는 등기상의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그 사유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가 있고(예 :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예: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록(抹消登錄) 지방세법에서는 자.. 2018. 5. 1.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사안의 개요] ■ '92.11. ~ '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 6. 24. 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 5. 1. ○○시 ○청, 甲에 대하여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 3. 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 4. 1. 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질의요지] ■ 책임보험 미가입이 폐차 이전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폐차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1) ■..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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