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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4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환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 2019. 8. 21.
무변론판결, 소유권, 양도자, 환원, 취득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2019. 8. 16.
토지의 이동, 토지초과이득세법 - 용어 토지의 이동(土地의 異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하였던 국세인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지가를 차감한 것을 초과이득이라 하여 과세하였지만 이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됨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현행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19. 4. 26.
[용어] 마을회, 만료점, 말소등기, 말소등록 마을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2205.1.1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 참조 말소등기(抹消登記)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는 등기상의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그 사유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가 있고(예 :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예: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록(抹消登錄) 지방세법에서는 자..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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