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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2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1.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의 의미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는 물질이전계약이라고 불린다.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물질을 전달하며 맺는 계약이다.(우리말 사전) 일반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와 약물을 연구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 결과물은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나 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속 개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물질이전 계약(MTA)을 하는 .. 2022. 5. 14.
마일스톤, 기술이전 계약 시 임상 단계에 따라 받는 기술료(바이오 분야) 마일스톤, 기술이전 계약 시 임상 단계에 따라 받는 기술료(바이오 분야) 1. 마일스톤의 의미 마일스톤(milestone)이란 기술이전 계약 시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른 기술료를 뜻한다. 한 예로 임상 1상을 통과한 기업 A의 파이프라인을 기술이전받은 기업 B가 대신 2상 임상을 진행하여 성공했다면, 기업 B는 계약에 다른 기술료인 마일스톤을 기업 A에 지급한다. 신약을 제품화하기까지 매우 오랜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계약 방식이 가능하다. 만약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임상에 실패한다면 마일스톤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이미 수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하기도 한다. 2. 마일스톤 연관 단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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