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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2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주소가 질서위반행위 당시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제99조), 「자동차등록규칙」에 자동차 등록 관련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제3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역시 이륜자동차 .. 2020. 5. 19.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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