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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10

고지서송달 효력 [판례] 고지서송달 효력(대판81누80, 1982.3.23.)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1. 1. 22.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대판 81누135, 1983.5.2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20.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 [판례]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토지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14.
고지서송달 효력 (사례) 고지서송달 효력(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80 판결)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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