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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2

조합계약, 조합주택용부동산 - 용어 조합계약(組合契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종류, 영리 및 비영리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주택용부동산(組合住宅用不動產)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하며 이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주택조합도 독립적 납세주체가 됨으로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취득에 따른 비용 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면서 조합이 취득한 것을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 2019. 2. 18.
[용어] 보험모집인, 보험사업자, 보험중개인, 보험증권, 보험차익,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보험사업(매매 · 고용 ·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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