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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 2018. 1. 3.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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