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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업종2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중과세제외공장(重課稅除外工場) 지방세법에서 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 · 증설 하는데 따른 취득세 · 재산세의 중과세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있는 바, 이때 공장의 범위에는 연면적이 500㎡미만이면 제외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중과세제외되는 법인(重課稅除外되는 法人)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사원에게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한 주거용부동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제외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의 종류와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3. 11.
[용어] 공장의 신설,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이전 공장의 신설(工場의 新設) 공장의 신설이란 새로운 공장을 설치 시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이내로 이전해 오는 것은 신설로 보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것도 신설로 본다. 그러나 공장을 승계하거나 대도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장이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을 말하며 다만,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공장의 연면적이 500㎡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는 공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후 5년내에 공장의 신 증설에 해당하면 중과세로 추징한다. 재산세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후 5년간 중과세 한다. 공장의..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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