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립공원4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 2018. 4. 23.
[용어] 군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세,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 군인공제회, 권능, 권리, 권한 군립공원(郡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는데 시,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 규정에서 통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비과세하고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군세(郡稅) 기초자치단체인 "郡"이 과세주체가 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통상 기초자치단체인 "市"의 시세와 함께 "시 · 군세"라고 한다. 현행 시 · 군세는.. 2018. 3.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