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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4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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