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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5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판례]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원심이 도로와 같은 공유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본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공용폐지처분이 되지 않은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사실상 담장이 둘러싸여 대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020. 3. 23.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 2020. 1. 8.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대장과세, 대주주, 대지 대장과세(臺帳課稅)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기준을 과세대장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장과세라고 한다. 대장과세라고 하여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상 물건현황과 다르거나 권리변동 등으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하는 것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등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주주(大株主) 대주주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즉 소유비율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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