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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세입징수관2

징발법, 징수관 - 용어 징발법(徵發法 requisition act) 이 법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 ·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관(徵收官) 각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한 관직으로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정하는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세입의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징수부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등의 세입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직을 말한다. 또한 세입징수관에는 특별한 경우(예 : 서울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0조)를 제외하고는 대리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위에서 대리세입징수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2019. 4. 3.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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