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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5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 2019. 9. 16.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전마선 - 용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電力產業의 構造改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분할에 의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도시내 신설법인이라도 중과세하지 않으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였다. 전마선(傳馬船) 큰 배와 육지 사이 또는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승객, 화물 등을 나르는 배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다. 2019. 1. 24.
[용어]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법인설립일, 법인설치일, 법인세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法人登記에 대한 重課稅)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이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법인세법에서 설립등기에 의한 내국법인이 설립하면 설립등기일부터 1월내에 설립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며, 법인 설립후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한다. 법인설립일(法人設立日) 등록면허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설립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 2018. 5. 24.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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