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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3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2019. 9. 16.
취득, 연부계약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2019. 8. 30.
연부계약, 취득, 과세대상물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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