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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3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 2018. 4. 17.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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