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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4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시 과태료 감경 (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 2020. 8. 14.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당사자로서의 ‘법인 등 단체’와 그 ‘대표자’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법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법인 등 단체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라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비용부담의 주체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등 단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 등 단체가 대표자 등의 과태료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인 등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할지 여부 등을 스스로 정해둔 경우 그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0. 8. 5.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공증인법」 · 「법무사법」 · 「변리사법」 · 「변호사법」 등” 사법(私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관 · 단체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 2020. 5. 18.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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