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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3

최초 분양자, 추계결정 - 용어 최초 분양자(最初 分讓者) 공동주택 등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 2019. 4. 15.
[용어] 단수처리, 단순경비율, 단순누진율, 단순승인,단식부기, 단지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란 "끝수" "우수리"라는 뜻인데 단수처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때 단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철도법에 의한 철도운임 및 요금은 제외).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 2018. 4. 16.
[용어] 기준가격, 기준경비율 기준가격(基準價格)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 1㎡당 신축가격을 말한다. 2017년도 기준가격은 670,000원이다. 한편 부당이득세법에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 지정 · 승인 ·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不當利得稅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①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또는 「간편장부」를 기장..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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