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누락5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사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85 판결)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자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다.(참조판계: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1729 판결). 2020. 4. 11.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추징사유, 추징세 - 용어 추징사유(追徵事由)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비과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인데, 즉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등기일)부터 일정한 기한(1년 또는 3년)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에 사용한 이후 2년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등 공과금을 신고납부(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하는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정기분 과세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과세한 세금을 말한다. 2019.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