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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2

주차, 주차장 - 용어 주차(駐車)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등의 종류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 2019. 3. 7.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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