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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사유3

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2019. 10. 1.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2019. 9. 30.
노인복지시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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