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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고지2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법제처 해석)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제33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 2020. 5. 1.
징발법, 징수관 - 용어 징발법(徵發法 requisition act) 이 법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 ·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관(徵收官) 각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한 관직으로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정하는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세입의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징수부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등의 세입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직을 말한다. 또한 세입징수관에는 특별한 경우(예 : 서울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0조)를 제외하고는 대리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위에서 대리세입징수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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