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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2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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