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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승계3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구 - 용어 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회사합병에 대한 학설 중 현물출자설에 대응하는 학설로서 "인격합일설"이라고도 한다. 즉 회사의 합병은 2개이상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가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는 설을 말한다. 이 학설에 의한 것이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의미한다. 즉 선행사실(先行事實)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이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구(人口 populat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표시할 때 인구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는바, 인구란 매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고 있다. 2018. 12. 4.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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