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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용어] 부과의 제척기간, 부과의 철회 부과의 제척기간(賦課의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과세할 수 없는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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