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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2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제65조 담보의 종류 제66조 담보의 평가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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