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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2

납세의 고지등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 2017. 12. 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5조 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라고 할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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