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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3

[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2018. 4. 3.
[용어] 낙찰자와 경락자, 난연재료, 납기 낙찰자와 경락자 낙찰자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경락자란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에 해당다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기(納期 payment period, time limit for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납부기간) 또는 기한(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납부기간이 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말일을 납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기한.. 2018. 4. 3.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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