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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2

[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2018. 4. 3.
[용어] 기한의 이익, 긴급관세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제2항). 예컨대 변제기일의 도래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나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일 경우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측에 일정한 사유(이를테면 파산선고를 받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된다(민법 제154조).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y) 국내산업을 외국물품의 수입으로부터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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