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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7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2020. 8. 9.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징수유에 등의 취소 - 용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徵收猶豫 等에 관한 擔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취소(徵收猶豫 等의 取消)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디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2019. 4. 5.
직권등록 - 용어 직권등록(職權登錄)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직권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 등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9. 3. 27.
제척기간 - 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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