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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2

지방교부세 - 용어 지방교부세(地枋交付稅) 지방교부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 2019. 3. 14.
[용어] 기준시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기증자, 기지촌, 기초가액, 기초공제 기준시가(基準時價)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여기서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상 보통세 표준세율의 80%를 적용한다(지방교부세법 제8조). 기증자(寄贈者 donator)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자와 같은 의..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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