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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2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용어] 기산일, 기선, 기소, 기속력, 기속처분 기산일(起算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기선(汽船)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항행(航行)하는 증기선을 말한다. 기소(起訴 indictment)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기소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속력(覊束力) 소송법관계의 용어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판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당해 재판을 한 법원만을..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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